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확정됐지만, 대학별로 세부 학칙이 달라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개 의대 '대학별 출석 일수 부족 시 처분 조치 기준'에 따르면 의예과 1∼2학년의 경우 의대 절반(20개)만 수업 일수 부족 시 유급으로 처리했다.
경상 국립대 측은 "유급 처리는 매 학년말에 시행하므로 1학기 유급 처리 대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1학기 말에 유급이 확정되는 학생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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