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사실 알리겠다" 교수 협박해 1억2천만원 갈취…징역 1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겸직 사실 알리겠다" 교수 협박해 1억2천만원 갈취…징역 1년

규정을 위반해 '딴 주머니'를 찬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학교수를 협박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건축회사 대표의 가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자기 동생이 대표로 있는 건축회사에 B씨가 교원 임용 규정상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자문 업무를 하면서 용역비 등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는 "대학 측과 언론 등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추가로 돈을 갈취하려고 했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각서 내용대로 B씨가 실제 건축회사 측에 손실을 끼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