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헬스장 관장이 휴대전화에 본인의 이름을 직함 없이 저장했다는 이유로 회원을 강퇴한 사건이 발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헬스장 관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름 세 글자로 저장해 놓았다는 이유로, 3년간 다닌 헬스장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40대 중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관장은 A씨가 자신의 이름을 세 글자로 저장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다 그는 "제가 더 어리고 회원님이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제가 관장이고 사업체 대표인데 덜렁 이름만 저장해 놓은 건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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