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폭력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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