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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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1시44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씨에게 할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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