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 동료의 남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1시30분께 남양주시에서 직장 동료인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휴대전화로 9차례 내리쳐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해 상해를 가하고 현관문까지 파손시켰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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