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남친 폭행해 전치 3주 상해 입힌 3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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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남친 폭행해 전치 3주 상해 입힌 30대 여성 집유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 동료의 남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1시30분께 남양주시에서 직장 동료인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휴대전화로 9차례 내리쳐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해 상해를 가하고 현관문까지 파손시켰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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