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성범죄 후 살해한 30대 남성… 2심서도 중형 유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모친 성범죄 후 살해한 30대 남성… 2심서도 중형 유지

어머니를 추행한 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왕해진 부장판사)는 이날 어머니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 강간등살인)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모텔과 음식점을 운영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며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함께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지만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