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질환 앓던 아들 방치한 母,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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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질환 앓던 아들 방치한 母,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을 위해 아무런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이튿날 아들 명의로 2억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사는 이같은 정황을 수상히 여겨 지난해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A씨가 아들의 죽음을 인지하고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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