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졸업사진을 보기 위해 고등학교 도서관에 몰래 들어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정오께 방문자 등록을 하지 않고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도서관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설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학교는 외부 방문자에 대해 출입증 대장 작성 등에 의해 출입,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이전 방문을 통해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문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 도서관 건물에 진입한 점을 종합하면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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