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의 졸업사진을 보려고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정오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방문자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도서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도서관 관계자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숨어있을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사서는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시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밝힌 피고인이 '점심시간에 졸업앨범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사람이 많은지'를 물어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많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이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도서관 방문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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