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노조 근로자 해고해" 시공사 협박 민주노총 간부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다른 노조 근로자 해고해" 시공사 협박 민주노총 간부 집유

건설 현장에서 다른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의 해고를 종용하며 수 차례 집회를 연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10월 청주 오창읍의 한 건설 현장 시공사가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 B씨를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자신과 사전 논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시공사 채용 담당자에게 B씨를 해고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시공사의 다른 건설 현장에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공급하지 않겠다며 B씨의 해고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