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친구에게서 소개받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B씨(27)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또다시 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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