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민 대상 임시 회의록 공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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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도민 대상 임시 회의록 공개 근거 마련

경남도의회는 도민에게 회의록 내용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개하고자 회의록 작성 예규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도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그동안 임시 회의록 공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식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 임시 회의록을 먼저 공개했다.

예규 개정과 함께 경남도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임시 회의록 공개 기한을 알리는 팝업창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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