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인 딸을 간병하던 사위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부동산을 넘겼던 장모가, 딸이 사망한 후 이를 되찾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일시적 명의 이전이 아닌 증여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A씨는 자신의 딸과 갓 혼인해 간병을 도운 사위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부동산을 이전했지만, 딸이 사망한 후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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