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제실시권 남용 우려가 존재하며 신약 허가 과정 중 임상자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KHIDI는 “코로나19 이후 일부 국가에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 기술 이전이나 현지생산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강화됐다”며 “이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협력에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약가 재평가를 통해 신약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어 혁신 의약품 개발을 위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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