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이인국씨에게 52년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재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지난 2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동반한 불법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이거나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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