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대 고리 이자를 받으며 수십억원을 빌려주고 거액을 돌려받은 불법 대부업체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채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하고 하루 10만원씩 65일간 변제받아 437%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까지 645회에 걸쳐 18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26억4천만원을 변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