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축규제 완화…가설건축물 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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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규제 완화…가설건축물 범위확대

경남 김해시가 건축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건축심의지역 축소, 공동주택 건축 촉진 등이다.

건축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휴게시설과 공장부지에 허용되는 신고대상 등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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