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5년 주기 운영 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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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5년 주기 운영 규칙 입법예고

이번 입법예고된 운영규칙은 지난달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의료 직종별 추계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를 두고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 인력 추계위 구성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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