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로 알려지며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검찰은 김씨의 정신질환 병력을 근거로 그의 범행이 여성 혐오 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며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는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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