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11시34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 계산대에 다가가 점원 B(50대·여)씨의 머리채를 잡은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흉기를 사용한 범죄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경위와 관련해 학생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여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등 앞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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