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에 내린 기습 폭우로 범람에 대비해 청계천과 안양천을 포함한 시내 하천 25곳의 통행이 통제됐다.
시는 오후 4∼5시께 호우주의보 발효와 동시에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 '상황근무 1단계(주의)'를 발령했다가 오후 8시를 기해 주의보가 해제되자 보강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 도심 전체 속도는 시속 8.2㎞, 서울시 전체 속도는 시속 1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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