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광고도 방송도 불똥을 맞았다.
황정음은 회삿돈 43억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도를 통해 자신의 횡령 사실이 알려진 후,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회사 지분 100%가 자신의 것이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