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장하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이며, 일관성 있고 객관성 높은 학력 진단을 통해 정확한 보정학습을 진행하겠다는 기초학력보장법의 근본 취지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학교, 지역 간의 서열화를 유도해 소모적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 결과 공개는 철저하게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대법 판결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판결을 존중하고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겠다.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대학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