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현대홈쇼핑·NS쇼핑 7년 재승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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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현대홈쇼핑·NS쇼핑 7년 재승인 허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과 엔에스(NS)쇼핑에 대해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양사 모두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아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심사위원회는 현대홈쇼핑과 NS쇼핑에 대해 중소기업 활성화 및 농수축임산물 판로확대,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사외이사 및 내부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등을 재승인 조건(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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