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장비 써"…집회 열어 공사 방해한 노조원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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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장비 써"…집회 열어 공사 방해한 노조원들, 유죄 확정

건설 현장에서 자신들의 조합 장비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들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의 위력'을 보인 경우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는 구성요건상의 차이가 있다"면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들이 '단체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집회 및 촬영 행위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장비 채택과 관련 피해자의 의사결정 내지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하기 위해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인 이 사건 지회라는 '단체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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