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대생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최고 법익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가장 중하게 처벌해야 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끔찍한 수법, 범행 동기, 그로 인한 유족의 슬픔과 고통 등을 종합할 때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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