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SKT에 이용자 9천명 집단손배소 "1인당 위자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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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해킹' SKT에 이용자 9천명 집단손배소 "1인당 위자료 50만원"

SKT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KT 사태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말한 하 변호사는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에 따르면 회사 서버에서 8종의 악성코드가 추가로 발견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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