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KT 사태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말한 하 변호사는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에 따르면 회사 서버에서 8종의 악성코드가 추가로 발견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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