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들이 건설현장 앞에서 자사 장비를 사용하라고 집회를 연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 및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부산 지역 한 건설기계 노동조합 지회장 문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회와 촬영 행위가 공사장 장비 채택과 관련해 노조 지회의 영향력을 과시한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데 해당한다”며 업무방해 및 특수강요미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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