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16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이날 최고인민법원 승인을 거쳐 성폭행범 자오(趙)모·왕(王)모·천(陳)모씨를 처형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형사1법정 책임자는 이날 사형 집행에 대해 "전 사회에 '아동(권익)을 침해한 자는 엄벌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고 CCTV는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