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와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 수동면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딸 B(4)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다가 B양이 기침을 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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