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DC현산 영업정지 1년 처분...“가처분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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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HDC현산 영업정지 1년 처분...“가처분 신청 예정”

서울시는 HDC현산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고 발생 이후 3년 4개월만에 내려진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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