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위반)로 149t급 중국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호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고등어와 갈치 등 4천590㎏을 잡고도 조업일지에는 1천597㎏으로 기록하는 등 3t가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유망을 사용하는 중국어선이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휴어기에 들어가는 만큼 막판 조업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처럼 조업량을 속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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