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2025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박건하군(사고 당시 13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박군은 지난 1월 대구 달성군의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얼음이 깨지면서 친구들이 물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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