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아들 살해하고도 51차례 양육수당 타 먹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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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아들 살해하고도 51차례 양육수당 타 먹은 부부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유기하고도 51차례 걸쳐 양육 수당 등을 부정 수급한 친부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0대)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1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해 피해자는 존엄성 있는 장례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유해도 찾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약 4년간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수급 하며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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