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사용돼 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경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6~10월 강남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 현금 3억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현금을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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