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 장애인 10대 딸을 강제 추행해 기소된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로 추행한 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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