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가장매매 시세조종 가담자…1·2심 무죄·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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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가장매매 시세조종 가담자…1·2심 무죄·면소

황씨는 1심에서 지난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각 시세조종행위와 사기적 부정행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를,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2차 시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황씨에게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본 '주포'(큰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 이모씨가 공모관계에서 축출된 이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대법원에서 지난달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판결을 언급하며 황씨의 범행에 대해서도 시기를 나눠 살폈던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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