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을 알 수 없는 텔레그램 이용자가 미성년자 등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다는 고소가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대화방 ‘수용소’ 운영자 등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는 이 같은 대화방을 개설해 무단으로 타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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