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 4명 모두 징역형···法 “도저히 용인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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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 4명 모두 징역형···法 “도저히 용인될 수 없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취재진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 4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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