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금융권 ‘머니무브’ 나타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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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금융권 ‘머니무브’ 나타날까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예보료율은 은행 0.08%, 저축은행 0.40%, 금투·보험 0.15%, 상호금융 0.20% 등이다.

한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금융권의 대규모 ‘머니무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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