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故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소송 2심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라남도경찰국장으로서 경찰관들에게 평화적 시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총기 무장을 금하면서 과잉 진압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 방지에 노력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국가와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공직자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하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며 "안병하 치안감님이 45년 전에 보여준 용기 있는 결단은 오늘날 중요한 원칙을 일깨우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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