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소유가 전(前)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독자 활동이 가능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김소유 측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소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소유가 주장한 전 소속사의 정산 누락, 초상권 무단 계약, 계약상 설명의무 불이행 등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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