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었다"… 16년 만 법정 선 살인미수 70대,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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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었다"… 16년 만 법정 선 살인미수 70대, 범행 부인

경쟁 관계에 있던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이 16년 만에 검거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이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2009년 10월19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노래방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업주 A씨가 자신의 노래방 손님을 빼돌린다고 생각해 둔기와 불붙은 시너가 든 깡통을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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