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檢, 상고 자제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교사노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檢, 상고 자제해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교육공동체 보호·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사노조는 16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과 '불법녹음 증거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긴급 좌담회'를 열고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검찰의 상고 자제를 요구했다.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장애 학생과 보호자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학교 안에서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녹음도 불법녹음이라는 것이 판명됐다"며 "(교사가) 교육 공동체로서의 신뢰를 회복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고 교사들도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