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압수된 현금 3억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16일 야간방실 침입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강남경찰서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던 압수된 현금 합계 7500만원을 총 8회에 걸쳐 가지고 나와 선물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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