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오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984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됐던 총괄 부사장 김모씨에게도 징역 5년, 서씨와 업체를 설립하고 재무를 담당했던 황모씨에게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아울러 다른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해 징역 1~4년의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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