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임시중지명령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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