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15일 김호중 측은 SNS를 통해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으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라며, 매니저의 대리 자수와 관련해서도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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