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맞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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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맞손 이유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양 기관은 법률전문단체인 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변화에 맞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협력에 나선 것이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는 무엇보다도 법률적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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